자주하는질문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주하는질문 목록
번호 제목
35 비밀번호 입력 5회 초과시 어떻게 하나요?
답변 내용 1. 로그인 화면에서 "비밀번호 찾기"를 활용하여 변경한 후 사용합니다. 2. 고객센터(1566-1277)로 연락 주시면 초기화(임시 비밀번호) 처리해 드립니다.
34 회원탈퇴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내용 로그인 후 홈페이지 우측상단 "내정보수정"에서 직접 탈퇴 처리 가능합니다.
33 회원승인은 누가 하나요?
답변 내용 1. 관리주체, 안전관리자, 관리사무소, 상시이용자는 모두 고객센터에서 승인합니다. 2. "유지관리업체-관리자"는 고객센터에서 승인하며, "유지관리업체-현장 및 행정 요원"은 "유지관리업체-관리자"가 회원정보를 확인하고 직접 승인합니다. 3. 지자체 담당자는 고객센터(1566-1277)에서 일 단위로 검색하여 승인처리 합니다.
32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내용 국가승강기정보센터 회원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가입 시작 -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 선택 2. 개인정보 수집 동의 -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3. 사용자구분 - 승강기담당공무원(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119구조기관의 승강기 담당자) - 관리주체(건물주, 관리사무소장, 안전관리자, 상시 이용자 등) - 승강기 설치업체 -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보수업체) - 자체보수(해당 건물에 고용된 자) - 유지관리기술자(보수업체 소속이 아닌 개인) 4. 인증 - 공무원 : GPKI 인증 - 일   반 : 아이핀(I-PIN) 또는 휴대폰 인증 5. 회원정보입력(사용자 구분 및 건물 또는 업체정보 등) ○ 관리주체 - 대표자가 관리주체 회원으로 가입된 경우, 안전관리자, 관리사무소, 상시 이용자 등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음 - 하단의 내 건물 찾기를 클릭하여 건물정보 입력. 기본적으로 건물을 3건까지 등록 가능, 초과시 고객센터 1566-1277로 연락 ○ 유지관리업체 - 하단의 업체찾기 클릭 후 나타나는 창에서 업체를 선택하고 사용자 등급(관리자, 행정요원, 현장요원)을 선택하여 회원 가입함 - 반드시 해당업체에 관리자 등급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어야 직원(행정 및 현장요원)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음 6. 회원가입 종료
31 관리주체는 반드시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나요?
답변 내용 회원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단, 회원가입 시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등록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는 있습니다
30 한 건물에 단독 및 공동수급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가 섞여 있는 경우 계약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내용 업체에서 단독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만 묶어서 계약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수급 대상 승강기는 공동수급(A) 업체에서 해당 호기를 선택하고 상대업체(B) 코드를 입력하면 A, B 업체에서 자체점검 등록대상 리스트가 동시에 조회됩니다.
29 회원 정보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내용 1. 로그인 한 뒤 우측 상단의 "내정보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비밀번호, 연락처, 소속업체 등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2. 소속업체 변경 시, 변경된 업체 관리자의 승인 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28 승강기번호판 재발급 신청했습니다. 발급될 때까지 임시번호판을 부착하려는데 어디서 인쇄할 수 있나요?
답변 내용 승강기번호판의 훼손 등으로 재발급 신청 후 제작에서 발급까지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승강기번호판 수수료 입금일 기준 익일 11시 이후(공휴일 제외)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 하시면 임시번호판을 인쇄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의 승강기정보열람 클릭 -> 승강기번호 등을 입력하여 승강기 검색 -> 검색된 리스트에서 승강기번호 클릭 -> 승강기번호 우측의 임시번호판발급 단어 클릭 -> 팝업창 상단의 인쇄 아이콘을 클릭하여 임시번호판 인쇄
27 승강기번호판 재발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답변 내용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여 신청 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국가승강기정보센터 홈페이지 신청 -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체 회원으로 로그인 후 - 승강기번호판관리/승강기번호판 재발급 신청 -> 해당 건물 조회 후 건물명 클릭 -> 해당 승강기의 재발급신청 클릭 2. FAX 신청 - 신청서를 작성하여 FAX(02-6499-1291) 송부 및 수신 확인 - 붙임 1 승강기번호판 발급(재발급) 신청서  1부(공지사항 58번 참조) 3. 승강기번호판 재발급 관련 연락처     - 전화 : 1566 - 1277 , 팩스 : 02-6499-1291 ※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재발급이 진행됨
26 검사합격증명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발급하나요?
답변 내용 관리주체 : 내 건물관리/관리건물 조회 -> 해당 건물 조회 후 건물명 클릭 -> 검사정보 탭에 해당승강기의 “합격증발행” 버튼 클릭 유지관리업체 : 유지관리현장관리 -> 해당 건물 조회 후 건물명 클릭 -> 검사정보 탭에 해당승강기의 “합격증발행” 버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