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제 목 덤웨이터 검사 대상의 기준
작성자 이채현 작성일 2024-04-16
내 용 안녕하십니까 미원화학주식회사 안전환경팀 이채현 사원입니다.
회사에 제품 샘플 운반용으로 덤웨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24.03.02~2024.09.02 까지
0.5톤의 산업용리프트를 검사 받아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하지만 덤웨이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용 리프트'로 분류될 수 있고,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덤웨이터)'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법을 적용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어느 한 쪽 법에 적용을 시키고 싶다고 하면 다른 쪽의 법은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가령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용리프트는 충격이완장치, 로프이완감지장치, 낙하방지장치 등 안전장치 3종을 규격에 상관없이 무조건 설치해야 하는데,
승강기법에 따르겠다고 하면 산안법에 따른 위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 해당 문의사항에 대해 민원인과 유선상 통화하여 안내드렸습니다.

○ 앞으로도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안전총괄처 안전제도실 박준용 대리(055-751-0812)에게 전화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