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변 |
○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귀하의 애정 어린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국가승강기정보센터로 질의하신 ‘승강기 부정지층 문 조적마감’은 승강로 함몰부분 발생에 따른 질의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 6.5.3에 따라 승강로 내측과 카 문턱, 카 문틀 또는 카문의 닫히는 모서리 사이의 수평거리는 승강로 전체 높이에 걸쳐 0.15 m 이하이어야 하나, 같은 기준 6.5.3 다)에 따라 잠금해제구간에서만 열리는 7.9.2에 따른 기계적 잠금장치가 카문에 있는 경우에는 수평거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카문에 기계적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수평거리가 0.15 m 이하가 되도록 함몰 부위에 대하여 막음 조치하여야 하며,
- 카문에 기계적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함몰부가 존재하고, 그 함몰부에 사람이 서있을 수 있는 구조(폭 0.15 m 이상)일 경우에는 같은 기준 6.5.2.2.2(돌출부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만족하여야 함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안전기준 6.5.2.2.2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6.5.2.2.2 폭 0.15 m 이상의 승강로 내부 벽 수평 돌출부 또는 수평 빔에는 사람이 서 있지 못하도록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8.7.4에 따른 카 상부 보호난간에 의해 접근을 막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보호조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가) 0.15 m 이상의 돌출물은 수평면에 대해 45°이상으로 모따기가 되어야 한다.
나) 수평면에 대해 45°이상의 경사진 면을 형성하고 5 ㎠ 면적의 원형 또는 정사각형 모양의 어느 지점마다 수직으로 300 N의 힘을 균등하게 분산하여 가할 때 다음을 만족하는 디플렉터(deflector)를 설치해야 한다.
1) 영구적인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15 ㎜를 초과하는 탄성변형이 없어야 한다.
- 추가하여,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 6.5.2.1에 따라 승강로는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의 벽, 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이 되어야 하며,
- 같은 기준 6.1.8.2에 따라 승강로 벽은 0.3 m × 0.3 m 면적의 원형이나 사각의 단면에 1,000 N의 힘을 균등하게 분산하여 벽의 어느 지점에 가할 때 1 mm를 초과하는 영구적인 변형이 없어야 하며, 15 mm를 초과하는 탄성 변형이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안전총괄처 안전제도실 박준용 대리(055-751-0812)에게 전화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한 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사실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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